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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7156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6,75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86,75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5. 31. 3,000만 원을, 2016. 7. 13. 1억 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은 피고와 동거하던 주택의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되었다.

나. 피고 B는 2016. 8. 1. 원고와 사이에 수취인을 원고, 발행인을 피고 B, 액면금을 1억 2,000만 원, 지급기일을 2017. 7. 31.로 각 정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8. 26. 1,000만 원을, 2016. 9. 12. 5,000만 원을, 2016. 10. 4. 700만 원을, 2016. 10. 12. 115만 원을, 2016. 11. 14. 500만 원을, 2016. 11. 17. 1,000만 원을, 2016. 11. 24. 280만 원을 각각 피고 B 계좌 내지 피고 B가 지시한 D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2016. 10. 12. 20만 원을, 2016. 10. 26. 6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등 합계 8,675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11. 30. 원고와 사이에 수취인을 원고, 발행인을 피고 B, 액면금을 9,000만 원, 지급기일을 2017. 2. 28.로 각 정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억 675만 원(= 1억 2,000만 원 8,675만 원) 및 그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1 공정증서에 기재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8. 1.부터, 8,675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 공정증서에 기재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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