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7가합540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021,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I(주식회사 K에서 2016. 3. 30.경 주식회사 L로, 2016. 7. 15.경 주식회사 M로, 2017. 1. 18.경 주식회사 I으로 각 상호 변경, 이하 ‘피고 I’이라 한다

)은 증권 중개업,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J(N가 2017. 1. 23.경 주식회사 O을 인수하여 상호 변경, 이하 ‘피고 J’이라 한다

)은 투자일임ㆍ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N 원고는 2018. 12. 7. 제5차 변론기일에서 N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는 유사수신 금융다단계 금전 수신업체인 피고 I, J(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회사들’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조직 개설,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3) 피고 B은 N의 동생이자 피고회사들의 실장으로서 홍보 및 전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N의 배우자이자 피고회사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며, 피고 D는 N의 어머니이자 피고회사들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이다. 4) 피고 E는 피고회사들의 고문이었고, 피고 F는 N의 부탁으로 2017. 1. 23.경 피고 J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 J에서 회사 운용 현황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한 보고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G은 피고회사들의 이사로서(2016. 8. 11.부터 2017. 3. 10.까지 피고 I의 감사로 등기) 각 본부 및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팀장, PB 등 영업 사원들 총괄 관리, 본부 및 지점 설비 관리, 대표이사인 N 보좌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H은 피고회사들의 이사로서(피고 J의 사내이사로 등기) 자금운용역으로 근무하였다.

5 원고는 2016. 3.경 주식회사 K에서 PB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회사들의 인천지점장을 거쳐 2017. 5. 19.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