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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0 2016가단16988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의 증서 2016년 제106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16. 1. 22. C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IBK기업은행 예금계좌(D)에서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로 10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2) 원고는 C, F과 위 금원에 관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2016. 1. 22. 액면금을 ‘130,000,000원’, 발행인을 ‘C, F, 원고’, 수취인을 ‘피고’, 지급기일을 ‘2016. 2. 22.’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와의 사이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6년 제106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강제집행 인낙조건부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2016년 제210호 공정증서의 작성 1) 한편, 피고는 2016. 2. 18. 그 명의의 위 IBK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2) 원고는 C, G과 위 금원에 관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2016. 2. 18. 액면금을 ‘130,000,000원’, 발행인을 ‘C, G, 원고’, 수취인을 ‘피고’, 지급기일을 ‘2016. 3. 18.’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와의 사이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6년 제210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강제집행 인낙조건부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2016년 제210호 공정증서’라 한다). 다.

이후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 관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4. 2. 100,000,000원, 2016. 4. 20.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증에 따르면, 2016. 4. 2. 원고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부터 F의 농협 예금계좌(H)로 100,000,000원이 송금되었고(갑 제7호증 , 2016. 4. 2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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