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99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실 작성의 증서 2013년 제225호 약속어음...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작성의 증서 2013년 제225호로 발행인을 원고, 수취인을 피고, 액면금을 일천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가 2015. 3. 4. 10,000,000원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