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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6가단152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피에스건설(이하, ‘피에스건설’이라 한다)은 발주자인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나. 피에스건설은 2014. 4. 11. 원고와 공사대금을 345,180,000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 중 T.T.P 제작 및 거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에스건설은 피고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에스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책임은, 2014. 4. 11. 원고가 피에스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공동도급자로서 동의서를 작성해 준 점, 2014. 4. 18. 발주자인 부산도시공사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피에스건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수급인으로서 날인한 점, 피고는 2014. 6. 20. 원고가 피에스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억 원을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한 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상, 원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피에스건설이고, 피고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에스건설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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