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히스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지급정지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하도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므로, 발주자가 하도급인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있어야 성립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발주자인 피고가 하도급인인 히스종합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오히려 피고와 히스종합건설 사이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히스종합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