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3가합23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 A, B,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 10.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명 다음의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및 한일건설, 금강건설, 대은건설(이하 통칭하여 ‘피고 대림건설 등’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11.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금액 17,207,694,000원, 공사기간 2009. 11. 11.부터 2011. 11. 10.까지로 정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30. 피고 대림건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953,600,000원, 공사기간 2010. 3. 30.부터 2011. 11.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2. 10. 상하수도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1,586,200,000원으로, 2010. 12. 24.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579,7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 피고 대림건설 등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 대림건설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0. 12. 10. 원고와 사이에 변경된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직불합의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