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대표자 B)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C 외 9필지의 D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5. 6. 27.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193,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2015. 9. 15. 하도급공사에 내벽 단열재공사를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240,57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31. 추가공사까지 포함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113,07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113,0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및 B과 사이에 3자 합의로 B이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발주자 B과의 3자 합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ㆍㆍㆍㆍㆍㆍ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위 직접지급합의만으로는 소멸하지 않고, 나아가 B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소멸한다.
그런데 B이 원고가 청구하는 하도급대금 113,07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