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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1 2018가단2522
공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8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14. 피고와 사이에 ‘A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27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와 피고가 2015. 9. 2.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을 167,087,250원으로 확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하도급 공사대금 167,087,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B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451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나20732]에서 B이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자들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은 B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발주자인 B을 상대로 제기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B이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자들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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