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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7가단907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건축주로서 2016. 10.경 파주시 B, C 양 지상에 공장 3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가 2016. 10.경부터 2017. 3. 20.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는 36,839,000원이다.

다. 피고가 2017. 5. 29.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7. 5. 31.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근거 : 갑 1, 4, 6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D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위 전기, 통신공사를 마쳤고 피고가 준공된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6,83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주식회사 우원건설산업개발(이하 ‘우원건설’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우원건설이 그 중 전기, 통신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우원건설, 원고 사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직불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대로 원사업자인 우원건설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우원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36,839,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직접 계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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