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21:30 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차를 분실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 차를 찾아 줄 테니 기다리라‘ 는 취지로 말하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위 경사 D이 탄 순찰차를 막아섰고 이에 경사 D이 순찰차에서 내려 비켜 달라고 하자 갑자기 경사 D의 엉덩이를 발로 3회 차고 양팔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죄질은 좋지 않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