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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0:15 경 영천시 최무선로 244-1에 있는 교육문화센터 맞은편 인도 위에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 술에 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영천 파출소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 여기 누워 계시면 위험하니 일어나세요.

집이 가까우면 태워 다 드리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들었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다가, 다른 112 신고를 접수 받은 위 D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손으로 잡아당겨 차를 세운 후 순찰차 뒷문을 열어 탑승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 무슨 일입니까

” 라고 물어보자 D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이리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매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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