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2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0:16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중인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사 E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보자, " 택시가 안 잡힌다 "라고 말하며 차를 태워 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이 피고인을 안전한 인도 쪽으로 올라오도록 하고, 112 신고 처리 중이라고 알려준 후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피고인은 D이 순찰차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고, D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 니 이름 좀 보자 ”라고 말하며 D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112 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