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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7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19:10 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하자 " 야 이 좆같은 새끼야,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데 왜 지랄이야, 이 씹할 놈 아, 내 네 멱 살 잡으면 어떡할래,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치고, 순찰차에 승차한 이후에는 순찰차 문을 발로 밀면서 "그래 이 개새끼야, 처벌 해 라, 파출소 가자,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재차 경사 D이 택시요금 지불 및 순찰차 하차를 권유하자, 차에서 내려 손으로 그의 가슴을 3-4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개전의 점, 피고인이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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