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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9 2019고단3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3:10 경 김해시 B ‘C’ 앞 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개새끼들아, 니가 뭔 데 나 보고 집에 가라 마라 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나 하고 한판 뜨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D이 주변 상인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D에게 다가가 D의 어깨를 밀치면서 순찰차 문을 강제로 닫으려고 하여 순찰차 문에 D의 왼쪽 팔을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112사건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재 불명으로 공시 송달로 재판 진행된 점,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다 해도 실질적인 처벌 및 재범방지조치가 어렵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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