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단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01:30 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에 있는 계명 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B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B을 귀가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도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C 지구대로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며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D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향해 귤을 던져 운전석 창문에 맞추고, D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