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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6고정3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평택시 B 임야( 구 C) 소재 육로 중앙에 포크 레인으로 쇠파이프 3개( 약 1.2m )를 내리 박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검증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평택시 B 임야 중간에 토지 경계를 표시하였을 뿐 위 임야에 소재한 육로( 이하 ‘ 이 사건 육로’ 라 한다) 의 교통을 방해한 적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 사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육로는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②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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