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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1: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 중 육로로 사용되는 토지 진 출입 부위에 높이 2m 의 쇠기둥을 양 옆에 설치한 후 그 사이에 쇠사슬을 걸어 놓고 ‘ 이 땅은 사유지이므로 무단 통행을 금지합니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인 명부,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각 사실 확인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최초 불법으로 개설되었다가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원상 복구 되었고, 이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의 ‘ 도로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교통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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