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노260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통로( 이하 ‘ 이 사건 통로’ 라 한다) 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의 농민들에게만 통행이 허용된 통로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통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 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 및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통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형법 제 185조 소정의 ‘ 육로 ’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통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을 못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1. 7. 21. 경 경기 가평군 P 전 411㎡, C 전 237㎡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Q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