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03 2020고정7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상주시 부원동 7-5 골목길에서 B이 피고인의 토지 약 1평 정도를 포함하여 축대를 쌓았음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자 화가 나, 철 기둥과 높이 1m, 길이 12m 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골목길에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현장사진, 항공사진, 지적도 등본 수사보고( 도로 이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 인 이상 실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 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도로는 시멘트로 포장된 길로 약 10년 전부터 현재의 형상을 갖추고 차량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② 이 사건 도로의 위에는 B이 거주하는 상주시 E 주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