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고정25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8:00 경 가평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폭 120cm 정도의 통로만 남겨 둔 채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경운기, 자동차 등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외 C 토지이용 계획서 제출), 수사보고( 사건 외 C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평군 B 전 1,15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근처의 펜션들을 이용하게 된 특정의 소수가 공로로 이르는 지름길로 사용하여 온 사유 토지에 불과 하고, 공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므로,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정한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토지와 개인 소유의 가평군 E 전 3,951㎡ 사이로 국가 소 유의 가평군 F 도로 1,135㎡ 지상에 개설된 도로가 존재하는데, 위 가평군 F 도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