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자신 소유의 전 남 영암군 B, 2 층 건물 옆에 위치한 육로( 길이 약 30m, 폭 약 4m )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영암군 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도로 입구에서부터 피해자의 주택 출입구까지 피고인 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길이 약 30m, 폭 약 2m 가량의 철 재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를 불통하게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지적도 등 자료 제출관련) [ 피고인은 C의 주거로 진입하는 통행로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철제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피고인 소유 대지이고, 위 통행로는 C과 그 가족 만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할 것(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인데, 위 통행로가 주로 C과 그 가족들에 의해 이용되어 왔고, 위 통행로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위 통행로는 일체로서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 육로 ’에 해당하고, 통행로의 일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