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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05 2020누568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이유

1. 청구 취지 기재 재심 판정(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관리 위원회는 2018. 10.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N 등 11명을 M 대회의 G 경기의 심판원으로 위촉하였고, 이들은 동 기간에 심판 업무를 수행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심판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관리 위원회는 위 심판 보상금을 ‘ 인건비’ 라는 예산 비목 아래 집행하였고, 참가인이나 대한 체육회는 과거에도 심판 수당을 ‘ 인건비’ 혹은 ‘ 일용임 금 ’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판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이 사건 직위 해제 전 1개월 (2018. 9. 30. ~ 10. 29.) 동안 참가인의 상시 근로자는 5명 이상이므로 원고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나) 관리 위원회는 이 사건 직위 해제를 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 인사규정상의 ‘ 직위 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가 아닌 ‘ 인사 발령( 사무처장 직위 해제)’ 문서를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직위 해제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또 한 이 사건 직위 해제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 98 조( 직위 해제 및 권고 사직 )에 규정된 직위 해제 사유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제 2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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