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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7385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사행심의 유발 또는 조장 방지, 청소년 보호 및 불법 게임물 유통 방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2.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9. 9. 원고의 과거 징계전력에 비추어 B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단속정보 사전유출행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5. 9. 10.부터 2015. 12. 31.까지 직위해제 명령을 하였고, 2015. 12. 31.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연장 명령(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7. “이 사건 직위해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은 그에 불복하여 2016.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5.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B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직위해제 당시 그 사유에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B으로 복귀할 경우, 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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