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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3066
직위해제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B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원고는 2002. 10. 10.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전보 발령 1) 원고는 2012. 4. 3.부터 2014. 11. 10.까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10.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담당관 직제를 폐지하였고, 다음 날 원고를 D팀 팀원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2) 원고는 2015. 1.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강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3. 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서울2015부해115)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팀장의 권한인 2016. 7. 11.자 D팀 업무분장 실시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를 거부하여 D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D팀 팀원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6. 7. 11.자 D팀 업무분장을 거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5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없었는데도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여 무효이다.

1 팀 단위 소속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팀장의 고유권한으로 팀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팀원들의 담당업무를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팀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원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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