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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70298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5. 12. 28. 설립되었고,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육성사업 및 C 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6. 1.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을 직위해제 조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2016. 10. 19.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다.

참가인은 2017. 1. 3.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2. 13. 이 사건 대기발령 역시 부당하다는 신청취지를 추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27.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회장인 D의 승인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직무에 태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위 직위해제 처분 이후에도 참가인은 계속 사무실로 출근하여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기발령 조치까지 행해졌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계속하여 원고의 통제를 벗어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무능력의 회복 기회를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을 지속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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