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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145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1-1~1-3,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테리어업자이고,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분양대행업 및 건축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8. 1. 7. 설립되어 2013. 12. 2. 해산간주된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계좌로 ① 2005. 12. 12. 2,000만 원, ② 2005. 12. 19. 3,000만 원, ③ 2006. 1. 7.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는 2008. 3. 18. 소외 회사의 감사로, 피고 C은 2005. 5. 20.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2005. 12. 초순경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공사수주 알선료로 7,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로 하여금 리바이스 풋웨어 전국 매장 내ㆍ외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금 7,000만 원의 연대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위와 같은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7. 7. 검찰로부터 ‘위 7,000만 원 중 일부가 실제로 피카디리플러스 극장 및 리바이스풋웨어 측에 각 수주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7,000만 원은 원래 공사수주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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