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6. 8. 14.경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논산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협의를 한 후, 그 협의를 바탕으로 공사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 2.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에 최종 합의를 하여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11.경 추가공사대금 1,04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경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위 최초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 추가공사비용 1,040만 원과 이와 별도로 지급받기로 정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800만 원의 합계금 3억 1,72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억 9,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1억 2,7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와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E은 공사기간 내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E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투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