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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102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6. 8. 14.경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논산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협의를 한 후, 그 협의를 바탕으로 공사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 2.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에 최종 합의를 하여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11.경 추가공사대금 1,04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경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위 최초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 추가공사비용 1,040만 원과 이와 별도로 지급받기로 정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800만 원의 합계금 3억 1,72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억 9,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1억 2,7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와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E은 공사기간 내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E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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