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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단5111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모두 개인사업자로서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인데, 2012. 6.경 함께 피고가 운영하였던 ‘C’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가 35%, 피고가 자녀들 명의로 35%, 소외 D(종전 개인사업체 C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가 25%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 주식회사 C이 설립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원고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책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원고는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실질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8.경부터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익금 중 40%를 정산해주기로 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3. 15.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4. 12.경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채 이 자리에서 소외 회사의 2012년 이익금이 23,253,480원인 것으로 정산하고, 이 금액 전부를 사내유보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 피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동업관계를 맺어 왔고, 종래의 동업관계를 정산하지 않고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원,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소외 회사 설립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이고, D는 주주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소외 회사에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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