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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5084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5,800,600원 부과처분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05. 5. 16. 소외 회사에게 10억 원을 투자한다.

- 원고가 위 투자의무를 완료하면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주식 180만 주 중 20만 주를 원고에게 명의이전한다.

- 소외 회사는 2005. 5. 16.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2008. 5. 16.인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 C은 개인의 자격으로 위 약속어음에 이서한다.

- 소외 회사는 회사의 이익금에서 매월 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원금을 반환하며, 연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나.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대표 C는 2005. 5. 16. 원고에게 발행인이 소외 회사와 C, 지급기일이 2008. 5. 16.인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나,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거나 매월 9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주식을 상장한 이후에도 주식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8. 6.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5. 5. 16. 체결한 투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합의금 34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일 : 2008. 7. 31.까지 10억 7,000만 원, 2009. 6. 30.까지 12억 원, 2009. 12. 31.까지 12억 원)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월 0.7%의 이자를 지급한다.

- 소외 회사와 C이 2005. 5. 16. 발행한 20억 원의 약속어음은 2009. 12. 31.까지 집행을 정지하고, 2008. 6. 12. 새로 발행한 액면금 14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은 위 합의금이 변제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집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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