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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496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6. 8. 17.자 2016머17091(2016가단49625)호 조정을 갈음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 내ㆍ외장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의 F 인테리어 공사를 2015. 11. 30.까지 시공하여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3. 이 법원 2016차7420호로 피고와 C를 상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84,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 및 C가 이의하여 이 법원 2016가단49625호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 2016. 6. 7. 조정절차(이 법원 2016머17091호)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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