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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64372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3. 10. 28.부터 2005. 12.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무역업, 외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2008. 9. 11.부터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화장품, 의류 등의 무역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4. 4. 14.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회사 발행 주식 중 25%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원고는 이후 2004. 12. 14. 처인 G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05. 3. 2.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05. 6. 9.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05. 9. 15.경 원고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납품받은 인테리어 공사업자 E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는 등 피고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다.

원고는 2011. 6. 27. 피고를 만나, 피고에게 미리 작성해 온 아래 이행각서(이하 ‘제1 이행각서’라 한다)의 초안[피고가 수기로 기재한 부분(짙은 궁서체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을 제시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투자금 5,000만 원 및 그때까지 피고에 대한 대여금 합계 1억 2,300만 원, 총 1억 7,3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5,000만 원은 내가 반환할 이유가 없는데 그 돈을 회수하려면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다가, 원고가 추가 투자를 약속하자 수기로 제1 이행각서 초안 중 차용인 인적사항 및 하단의 단서 부분의 문구를 기재하고 사인을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행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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