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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93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3.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C에서 피고인이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을 일반 창고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곳에 있는 시설 중 약 162제곱미터를 일반 창고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2017. 12. 1.까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위 동식물관련시설을 일반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3. 1. 경부터 2017. 12. 1.까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위 동식물관련시설 약 162제곱미터를 일반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출장보고서

1. 토지이용계획원,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형법 제 30 조(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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