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남양주시 C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있는 합계 1499.4㎡ 상당의 일반 철골 구조의 운동시설 3동을 각각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합계 270.74㎡ 상당의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2동을 증축하고, 위 운동시설에 1m 높이, 면적 1416.86㎡ 상당의 일반 철골 구조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 18㎡ 상당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1315.28㎡ 상당의 토지에 아스콘을 타 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남양주시 D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있는 합계 495㎡ 상당의 일반 철골 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각각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합계 225㎡ 상당의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 760㎡ 상당의 토지에 아스콘을 타 설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남양주시 E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