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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10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B,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본건 토지에 있는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1개 동 (249.6 ㎡) 건축 물의 실제 임차인이고, B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2017. 7. 19.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2017. 8. 1.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위 토지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중고 가전제품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을 함과 동시에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본건 토지에서 남양주시장 및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구조의 사무실 (18 ㎡) 을 건축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형법 제 30 조( 공동 용도변경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공동 농지 전용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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