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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1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 토지 및 위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 1개 동( 연면적 170.2㎡) 의 소유자이고, D는 폐섬유 재활용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1. 경 D가 당초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 받은 남양주시 C 지상 건물 1개 동( 면적 170.2㎡) 을 원단 및 폐섬유 보관 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D는 위 건물이 당초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 받은 건물 임을 알면서도 이를 원단 및 폐섬유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경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장소 면적 156㎡ 의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경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경량 판 넬 구조로 6㎡ 크기의 화장실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남양주시 개발제한 구역 불법행위 현황,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 조서,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위법 현황사진, 토지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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