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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45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C 외 1 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2동의 소유자이고, D, E은 위 건축물 중 각 1 동씩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증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피고인은 2016. 6. 30. 경부터 위 C 외 1 필지에 있는 261.9㎡( 주 1동) 상당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온실) 1동을 D에게 임대하여 전통 나무목 공예 제작용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고, D은 위 동 ㆍ 식물관련시설( 온실) 1동을 임차 하여 전통 나무목 공예 제작용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E 공동 범행 피고인과 E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피고인은 2016. 2 월경부터 위 C 외 1 필지에 있는 230.67㎡( 주 2동) 상당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온실) 1동을 피고인 E에게 임대하여 나무 목공예 제작용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고, E은 위 동 ㆍ 식물관련시설( 온실) 1동을 임차하여 나무 목공예 제작용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경 개발제한 구역 내 자연 녹지지역인 경기 남양주시 C 외 1 필지 987㎡( 지 목 전) 농지를 취득하여 지상에 동 ㆍ 식물관련시설( 온실) 로 허가를 받아 261.9㎡( 주 1동) 와 230.67㎡( 주 2동) 각각 2개 동을 신축하였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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