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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359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시청, 군수 등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 형질변경, 증축 등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본래 온 실용도로 허가 받은 규모 249.6㎡ 의 온실 창고 2개 동( 면적 합계 499.2㎡) 을 철골 구조물로 개조한 후 창고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고, 다용도 실 32㎡, 창고 18㎡를 증축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중순 경 남양주시 C 농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온실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창고로 개조하여 영업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 행위자 고발 공문,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항공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건축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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