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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3556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한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 제 1 심( 대구지방법원 2015 고단 4465)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제 1 심 소송절차에 국선 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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