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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7. 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24.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2020. 11. 2. 자 항소 이유서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서면을 ‘ 항소 이유서’ 가 아니라 검사의 항소에 대한 피고인 측 ‘ 의견서 ’로서 진술하였다.

를 통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 도 주 ’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 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 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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