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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777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 한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 소송절차에 국선 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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