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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도4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심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의 공범인 AT의 국선 변호인을 피고 인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 선정 및 교체 경위와 그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침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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