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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9582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는 제 1 항 및 제 3 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 3 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량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증거조사를 거쳐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 사실,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법원은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직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다음 징역형을 선고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는 할 수 없지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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