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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9 2011고단1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 판시 제8 내지 19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2. 확정되었다.

[2011고단14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C상가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새마을금고 예금거래신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0. 13.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남새마을금고에서, 그 곳에 있던 회원가입및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회원가입및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및예금거래신청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0. 10. 13.자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위조, 행사 및 휴대전화기 편취 피고인은 2010. 10. 13. 성남시 중원구 C상가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 곳에 있던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교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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