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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5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351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가입희망번호란에 ‘F’, ‘G’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H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정3519』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강동구 I건물 1층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휴대폰 K번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L”,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자동 납부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 O”, 신청일란에 “2012. 8. 22.”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사무실에서, 휴대폰 P번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L”,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자동납부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 O”, 신청일란에 “2012. 8. 23.”,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판매사원 Q에게 위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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