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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4고정6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신청인란에 “C”라고 적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무렵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5. 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신청인란에 “C”라고 적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무렵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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