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79』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 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피고 인의 언니 이름인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포항시 남구‘, 신청인 란에 ’E ‘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이를 담당공무원 G에게 제시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행정복지 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피고 인의 시누이 이름인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 소란에 ‘ 대구시 달서구’, 신청인 란에 ‘J’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 이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이를 담당공무원 L에게 제시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 나. 항과 같이 발급 받은 피해자 J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2017. 5. 22. 오후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P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