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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0 2012고단66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63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숙부 E, 사촌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판매업소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 위해 E, F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 평택시 J‘, 신청일자란에 ’2012년 10월 11일‘,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 평택시 J‘, 신청일자란에 ’2012년 10월 15일‘,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1. 17:42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P’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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