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SHOW 신규신청서 위조ㆍ행사 피고인은 2010. 6. 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비치된 ‘SHOW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구 동구 F’,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SHOW 신규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SHOW 신규신청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ㆍ행사 피고인은 2010. 6. 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G’에서 그곳에 비치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대구 동구 F’,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HOW 신규신청서,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