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1,305,672/1,090,511,00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망 F(2008. 7. 19. 사망)과 사이에 G(장녀), H(차남), I(4남)을 두었고, 2008. 9. 2. J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K(장남), 원고 A(차녀), 원고 B(3녀), 원고 C(4녀), L(5녀), 피고(3남)를 두었는데, 망인은 2015. 5. 28. 사망하였다.
M은 K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생전처분 등 1) 망인은 2004. 7. 26.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대전 유성구 N 답 612㎡를 증여하고 2004.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부동산의 표시에서 ‘대전 유성구’와 지목, 면적의 표시는 생략하고, ‘O동 토지’, ‘O동 건물’이라고만 지칭한다
). N 토지는 2018년경 P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 324,757,800원이 피고 앞으로 공탁되었다. 2) 망인은 2005. 5. 24. 자신이 소유하던 Q 토지를 R에게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 중 6,150만 원은 K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3) 망인은 2016. 1. 6. 자신이 소유하던 S 토지를 T에게 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 중 배우자 J에게 1억 500만 원을, 딸들인 원고들 및 L에게 각 3,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4)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U 토지, V 토지를 H에게 증여하고 다만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는데, H은 1998. 7. 26. W 외 1인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고 1998.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망인은 X 토지를 K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1998. 5. 20. 위 토지를 I에게 증여하고 1998. 7. 2. K로부터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망인이 소유하던 Y 건물은 2015. 8. 28.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 21. 손자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